국가공인 문서실무사 자격 시험은 정·부 감독관에 의하여 시험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시험을 감독하는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은 약관을 숙지하고 동의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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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독 관 약 관>>
 
   
 
  위 약관에서 본인은 한국정보관리협회가 시행하는 문서실무사 자격검정 시험 감독관으로
군부대 교육장 內 검정 시행 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시험은 무효화되며
시험 책임자(감독관)는 법적책임을 묻게 되어도 이의가 없음을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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