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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06-21 13:34:03 |
홈페이지 |
http://www.kaimtest.co.kr/ |
첨부파일 |
보도자료-국가공인민간자격97.hwp |
제 목 |
"국가공인 민간자격취득자 차별은 평등권 침해" |
내 용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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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6 금세기빌딩 10층
전화 02-2125-9777 / 전송 02-2125-9779 / 언론홍보담당자 : 육성철(sixman@humanrights.go.kr)
<보도자료>
2003년 6월 20일(실무담당자 : 차별조사1과 조정희 2125-98729)
"국가공인 민간자격취득자 차별은 평등권 침해"
충남 교육감에 국가자격취득자와 동등한 선택가산점 부여하도록 권고
"국가자격취득자에게만 선택가산점을 주고, 국가공인 민간자격취득자에게는 가산
점을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조모씨(58)가 2002년 7월 충청남도 교육감을 상
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워원장 김창국)는 가산점 평정대상에서
국가공인 민간자격취득자를 제외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임을 인정하고,
충청남도 교육감에게 "국가공인 민간자격취득자에게도 국가자격취득자와 동등한
선택가산점을 부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충청남도 K초등학교에 근무하던 허모 교사가 '소관업무 및 법령 중
국가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사항이 있을 경우 자격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국가공인자격 취득자도 동등한 대우를 받게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교육인적자
원부의 공문을 보고, 문서실무사 자격(국가공인 민간자격)를 취득했으나, 충청남도
교육청이 교감승진후보자 평정과정에서 워드프로세서와 컴퓨터활동능력 취득자(이
상 국가자격)에게만 선택가산점을 부여하자, 조모씨(사단법인 한국정보관리협회 대
전·부산·충남사업본부장)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며 국
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비롯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2003년 현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은 컴퓨터·
정보통신 분야(10개)를 포함에 39개이고 문서실무사(국가공인 민간자격)는 2000년
12월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공인을 받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민간자격공인 현황
과 함께 국가공인 민간자격취득자도 국가자격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조치
하라'는 공문을 각 시도 교육청에 보냈고 이에 따라 충청북도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은 문서실무자 자격증 소지자에게 선택가산점을 부여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 충청남도 교육청은 교원정보화 촉진 등의 목적으로 국가기술자격증
인 워드프로세서와 컴퓨터활용 취득자에게 선택가산점을 부여했고 국가공인 민
간자격은 단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등록된 단체에서 발급된 자격증인지를 확인하기
가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교육인적자원부가 해마다 국가공인 민간자격현황을
각 시·도 교육청에 공문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민간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어
렵지 않고 문서실무사의 검정기준 등이 국가기술자격인 워드프로세서에 상당하
므로,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 가산점 평정대상에서 문서실무사 자격증 소지자를
제외하는 것은 자격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반하고, 헌법 제11조(평등권)를 침해하
는 차별행위"라고 인정했습니다. 끝.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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