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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9-21 14: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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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필독】신공문 변경 사항 공지!!!!
내 용
한국정보관리협회입니다.

행정자치부령 제203호(2003. 7. 14.)에 의한 공문서 체계에 따라 국가 공인 문서실무사 실기시험에서 「공문서 및 표작성」 과목의 형식이 변경됩니다.
현재의 구공문서 작성 시험에서 신공문서 작성 시험으로 바뀌오니 시험 준비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교육 자료실이에서 신공문서 작성법과 신공문서 완성본 샘플을 다운받으실수 있고 팝업창에서도 신공문서 작성법을 다운 받으실수 있습니다.

◎ 적용일: 2004년 10월 04일 시험부터 적용.
◎ 변경사항: 공문서 작성 및 표작성
○ 현재: 기안문을 시행문으로 완성하기
○ 변경후: 통합문으로 완성하기
◎ 승인근거: 노동부 자격 68572-863 (200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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