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민간 자격증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은 물론,대학과 일반기업체,금융기관, 군 등에서 취업 및 승진시 가산점 혜택이 부여된다.또 별도의 기술수당까지 주어지기도 한다.
자격기본법 27조의 ‘공인받은 민간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사항’은 민간자격 취득자를 국가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대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98년 3월 개정된 ‘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르면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자에게는 취업·승진시 일정한 가산점 혜택이 부여된다.자격증당 5만∼10만원의 기술수당도 주어진다.
그런가 하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국가공인 자격 소지자가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할 때 우대받도록 규정하고 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고등교육법시행령은 대학생 또는 자격증 취득자에게 자격증 취득에 상당하는 학점을 주거나,산업대 등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권장하고 있다.
민간 기업의 경우 기업마다 차이는 있으나 기업이 필요로하는 국가공인 자격 취득자에 대해서는 승진심사 때 가산점을 부여하고 월5만∼15만원의 기술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있다.민간 기업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감안,국가 공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자격 취득자에게 동일한 혜택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지난해 이전에 취득한 비공인 민간자격 취득자에게는 더이상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조현석기자 hyun68@k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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